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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해진해운 여객면허 취소 추진
해수부, 청해진해운 여객면허 취소 추진
  • 윤여상
  • 승인 2014.05.1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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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사업자 조속 선정키로
세월호 침몰사고를 내고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주)청해진해운이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청해진해운의 여객면허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청해진해운에 대해 취소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합동수사본부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면허 취소처분절차에 착수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했던 ‘인천-제주’ 항로 면허는 취소를, 나머지 청해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반납토록해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여객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들은 인천항만청과 여수항만청의 행정지도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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