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2일 대규모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취소처분과 함께 기존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 등을 통해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여상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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