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모든 승선권은 전산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한다.
이후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선사 직원이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확인하고 승선시킨다. 7월 1일부터는 차량 및 화물에 대해서도 전산발권을 전면 시행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확인된 것처럼 무단 승선자 등 승선자 명부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여객선 승선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항만청은 여객선사, 해운조합과 함께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매표인원을 확충, 신분증 확인 절차 안내문 게시 등 변경된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6월 1일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해 신원확인 절차를 위반한 여객선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