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13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수행,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수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안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등 친환경 선박기술로 녹색성장 실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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