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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만청,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동해항만청,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 구양회
  • 승인 2014.03.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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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판돌)은 원거리 내수면 지역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27일 화천군에서 2014년도 1분기 선박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민원실은 농번기 및 행락철로 내수면 농선, 유도선의 운항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27일 오후 2~6시 ‘화천군 간동면 배터길 도선 사무실’에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선박의 등록 및 검사 절차안내, 민원 현장접수와 선박안전검사 관련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상시 화천군, 춘천시 등 내수면 운항선박 소유주들은 선박 등록, 소유자 변경 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동해시에 소재한 동해항만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하여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 왔다.

동해항만청에서는 2013년부터 내수면 선박소유자 민원 편의 및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 횟수를 연 2회에서 분기별로 늘리고, 선박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 단위로 선박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이동민원실 접수대상 민원은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 선박(변경)등록신청, 선박 말소등록신청,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및 선박 안전검사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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