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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 추가 15일 연장키로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 추가 15일 연장키로
  • 윤여상
  • 승인 2013.12.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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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통관지원대책 연장 추진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업시점에서 수립·시행 중인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추가로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을 통해 총 6489건, 418억원의 관세를 수출즉시 환급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기존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허용해 총 2만5905건의 수출물품의 선적기간 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류지체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화물의 선적의무기간을 추가로 15일 연장해 수출신고 수리후 60일까지 선적하면 되도록 했다.

또한 당초 특별통관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시행 중인 보세구역반출의무기간 연장(파업종료후 7일까지), 보세운송 담보면제, 임시개청 수수료 면제, 세관 지정장치장 개방 등의 조치들은 파업 종료시까지 계속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운송 지체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석탄, 시멘트 등 대량화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이 개항이 아닌 국내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불개항)에서도 입항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석탄, 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인천, 평택, 광양, 동해 등)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운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및 애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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