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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안해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 연안해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윤여상
  • 승인 2014.01.1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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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도서민이 차량을 선적할 시 차량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한 신조선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된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주성호)은‘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지원’,‘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유지’,‘연안여객선 선내 생활쓰레기 처리방법개선’ 등 올해 연안해운이 달라지는 점을 발표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차량까지 확대

도서주민에 대한 연안여객선 운임지원 범위를 여객운임에서 차량운임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서민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으로 최고 5000원만 내면 되었지만, 고액인 차량선적 운임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할 경우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도서민이 소유한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중 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국내?외 경기침체와 연안선사의 경영악화로 노후 연안선박을 적기에 신조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의 일부(3%)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연안선박 이차보전사업을 2014년에는 대출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이차보전 대출한도가 적어 대형선박 건조 및 지원척수가 제한되었던 문제해결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한 연안해송 서비스의 향상, 안전한 해상교통 및 환경조성, 연안수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수송선대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위험화물적재선박(유조선, 케미칼 탱커 및 액화가스 탱커)에 항해사로 승선할 경우 탱커기초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이수와 동종선 승선경력 3개월의 승무자격이 요구되어, 동종선에 승무경력이 없는 항해사가 승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대상선원의 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특히 연안해운 선박은 기존에 국제운항선박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자격요건을 분리하여 탱커기초교육, 직무교육 또는 동종선 승무경력 3개월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승선할 수 있게 되어 내항선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선원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안화물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과 부과기준 유지 및 감면시한 1년 연장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축소 등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연안해운업계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연안화물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과 부과기준이 현행 유지되고 감면시한이 2014년말까지 1년 연장됐다.

2014년도 정부 내항화물선 사용료 요율(안)은 최저 3.6% 인상계획이었으나, 어려운 연안해운 업계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동결이 결정됐다.

◆연안여객선 선내 생활쓰레기 처리방법 개선

연안여객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중 선내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등을 통해 육상으로 배출하며, 그 외 발생되는 폐기물의 경우 전문 업체에서 수거하여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선사마다 해양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실무적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를 폐기물과 같이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하는 불필요한 지출가중을 덜고자 해양수산부에 여객선내 생활쓰레기의 경우 육상의 폐기물관리법에 준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처리 기준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중 기름, 유해액체(포장)물질, 플라스틱제품 및 특정 중금속이 일정부분 포함된 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생활쓰레기로 간주하여 육상 배출량 확인 후 육상의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기준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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