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된다.
안완수 부산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난해 91개 업체에 약 99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다"면서 "이번 4분기에도 선사들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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