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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리 앞으로 일원화…'독도 지킴이 법안' 통과
독도관리 앞으로 일원화…'독도 지킴이 법안' 통과
  • 윤여상
  • 승인 2013.12.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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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사업 중복 막고 효율적인 사업 기대”
최근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땅 독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키는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독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독도 이용·보존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정부 12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부처 사업이지만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집행단계에서는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수행주체 이원화로 인한 사업의 일관성 및 연계성이 저해되는 문제, 두 조직의 주요기능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또한 총괄조직이 나뉘어져 있다보니 12개 부처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집행을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동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대수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일관되고 효율적인 독도 이용·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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