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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규모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500억 규모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신청하세요
  • 윤여상
  • 승인 2013.12.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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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오는 30일까지
노후화된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대출 규모가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는 올해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500억원의 선박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세한 연안해운선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4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 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자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선박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안운송선박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연안선박 중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 화물선은 699척, 20년이 넘은 여객선은 45척에 달했다.

한편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 연안선박 현대화사업에는 화물선 및 여객선 7척이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연안해운선사의 신조선 건조 기피 및 외국 중고선 도입 증가에 따라 연안선박의 노후화가 가속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나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선박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하여 은행대출과 정부정책금과의 금리차이를 보전해 선대구조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수협은행이 대출을 맡았다. 지원대상은 국내조선소와 신규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현재 건조 중이며, 2014년 1월 1일 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이며, 이차보전 기간은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에 착수(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

또한 선박 건조후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 '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실수요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박건조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은 지정이 취소된다.

신청 접수처는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02-6096-2031, 2037)로 하면 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선정결과는 내년 1월초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업체에도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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